[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의 소득세에 국한돼 있던 세금포인트 제도가 중소기업의 법인세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개인의 소득세에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가 중소법인의 법인세로까지 확대된다. 세금포인트로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2004년부터 적립이 이뤄졌으며,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적립된다.

또한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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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 창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4개월 마다 개최키로 했다. 첫 회의는 지난 4월 열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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