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680곳에서 1110여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주기로 진행되며, 그 기준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기준을 3000억원으로 낮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기업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3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48만2574개 법인 중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0.14%), 3000억원 이상 법인은 1114개(0.22%)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425개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처음 열린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회의는 국세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했던 '국세행정 쇄신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것.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전문가, 학계 등 외부인이다.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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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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