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이 위촉됐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다. 세무조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가 열리며,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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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며 "납세자 처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기업 정기조사 대상 확대와 더불어 '택스 갭(Tax Gap)'(이론상 세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 측정모델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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