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운동 간토대지진 피해자 명부 뒤늦은 공개에 여론 질타
일단 정부는 상세한 분석 작업 후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판결을 내려 '3·1운동'이나 '간토대지진'의 경우도 개별소송을 통해 청구권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 판결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들도 개별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쓰비시 소송을 대리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피해자를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을 의지가 있다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강제징용'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결론냈다"며 "3·1운동과 간토대지진의 피해자도 개별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명단이 이제야 밝혀진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변호사는 "1953년에 만들어진 서류가 6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된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됐는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올 6월에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정부는 유족을 찾았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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