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은 변태카페 회원"…법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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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이 '변태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충격으로 결혼생활을 접은 A(31)씨가 남편 B(30)씨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20일 동아일보는 B씨가 A씨에게 결혼비용 2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해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씨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2011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쯤 양가에 인사를 올리고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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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여성을 따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들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구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인터넷 SM(사디즘+마조히즘)카페 회원이었다. 이 카페에서 B씨는 자신을 가학적 성향의 남성으로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여성회원들과 수차례 변태적 성행위를 가졌다.

A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에 결국 B씨와의 혼인생활을 접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 탓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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