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도내 건축물은 모두 503개소로 전국 1241개소의 40.5%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건축주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평가해 인증을 해준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을 매매ㆍ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이 녹색건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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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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