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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단통법, 제조사 옥죄기 아니다…정착 성공하면 사라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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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휴대폰 제조업계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했다.

미래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제조사 원가공개’나 ‘일률적 가격설정’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하는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질의응답이다.

◆ 제조업계에서는 과거이 통신요금은 2~3만원 대였는데 6만원대로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지적한다. 단말기 가격은 피처폰 시대에 비교해 1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제조사가 통신비 상승 원인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

= 제조사만 억울하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맞다. 가계통신비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격이 다 올랐다. 하지만 제조사를 놓고 보면 2008년과 2012년 제조사 단말기 중 가장 많이 팔린 기종 출고가를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량 올랐다. 평균 출고가로 봐도 50만원대에서 80~90만원대로 올랐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과 통신요금 구조를 다 잡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휴대폰 개통하러 대리점에 가면 직원이 장부를 가리고 뒤적거리며 얼마라고 알려주고, 모르면 속고 하는 행태를 없애자는 것이다.
◆ 이번 국감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 문제가 됐다.

= 통신사의 영업비밀인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금의 미래부에 올 때까지 한번도 공개한 적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수 차례 공언한 사안이다.

◆ 만약 외국계 제조사가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 당연히 차별없이 적용된다. 이론의 여지 없다. 해외 제조사 A사는 과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까지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해 줬다. 이번 사안은 제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적극적 유통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다. A사의 경우 철저히 출고가 위주로 판매하는 방식 취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A사가 일부 제조사들처럼 지사를 통해 자금을 유통망에 뿌린다면 당연히 적용해 조사하는 것이다. 역차별은 터무니없으며 A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

◆ 단말기 유통구조의 기형적 개선에 공감하지만 추후 시장 안정화 되면 일몰되는 조항은 있는가.

= 성공한다면 나중에 재론할 여지가 있고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 유지되는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이 법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규제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도 조정되는가.

=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이용자가 받는 이들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투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 가이드라인 27만원은 법 제정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 공시 등 신설되는 내용에 맞춰 검토할 것이다. 위반시 처벌은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규정 외에 세부 시행령은 업계와 조율해 조정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의 보조금 규제와 단통법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 규제가 강할수록 이통사 영업익은 컸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미덥지 못한게 아닌가.

= 불완전하다는 한계는 안다. 첫째로 서비스와 단말기를 정확히 구분해 인식하도록 하고, 둘째로 소비자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고, 셋째로 보조금과 요금할인 선택지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에 경쟁 도입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전환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논의는 '주느냐, 마느냐'였다. 지금은 보조금을 인정하고, 경쟁을 더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해 유통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지, 제조사를 규제하거나 관할 아래 두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해외 시장처럼 일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조금이 지나치게 가입자 유치의 수단이 되지 않는 단계가 되면 사업자들은 요금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금이 가장 근본적 경쟁수단이고, 그다음이 품질, 마지막이 보조금이다. 스마트폰 시대로 오면서 출고가격이 크게 뛰었고 보조금이 주 경쟁수단이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나눠가지는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환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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