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원 이름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쓴 뒤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벽산건설 경영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과 김인상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대출이자 등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직원들 이름으로 15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써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 696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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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있는 점 등에 비춰 분양계약이 허위이고, 내부 문서 등을 토대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로챈 돈 상당 부분을 이미 갚은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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