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심사모' 등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2·경북 구미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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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심봉사사람들’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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