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당 조치 즉각 철회…투쟁 수위 높일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직후 오후 2시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된 각종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방하남 장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취임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력이 전국의 교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된 후속 조치의 처회를 요구하고 "11월 조합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재개를 즉각 통보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는 초기업노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노사정 합의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1차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했다. 조합비 원천징수 체크오프제(급여에서 원천공제)는 올 연말까지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자동이체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12월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지회장, 대의원, 분회장 선거를 통해 면모를 일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특히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 학교혁신운동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복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대사회적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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