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애초 전날까지 시한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80일간 늘린다는 방침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16일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와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연장한 배경을 두고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늘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이 방대해 세무조사 기간을 늘렸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의 몸통 격인 유통부문을 총괄하는 데다 형식상으로는 그룹본부 성격인 정책본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한이 연장된 만큼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롯데 측은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자료가 많다 보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기한을 늘린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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