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 소득과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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