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가↓
대구 오피스텔·상가 모두 3% 이상 상승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는 소폭(0.91%) 오르는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는 소폭(-0.38%)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 열람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곳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내년(1월 1일 기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38만5239실(5209동), 상가 47만6826호(6224동) 등 총 86만2065실(1만1433동)로, 올해 기준(82만3407실)보다 4.7% 늘었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0.91%다. 작년 오름폭(3.17%)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 울산(-0.10) 등은 소폭 떨어진다.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0.38% 내려 작년(-0.15)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질 전망이다.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은 오르지만,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 등은 약보합세로 예상됐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모두 오른 지역은 대구(오피스텔 3.48%, 상가 3.23%)와 광주(0.70%, 0.14%) 뿐이다. 특히 대구의 상승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에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과는 무관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이때에 맞춰 내년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