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앞으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실효성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국장은 "지금까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만 해 왔다"며 "해외의 경우 채권은행이 회사채나 CP 등의 발행제한도 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때 채권은행과 기업이 협의 하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채권은행과 기업도 시장성 차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정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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