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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약정에 시장성차입 제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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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권은행이 기업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때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의 발행도 제한할 수 있다.

8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앞으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실효성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동양 사태 등을 교훈삼아 금융권 여신은 적지만, 시장성 차입을 과도하게 늘리는 기업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방침이다.

김 선임국장은 "지금까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만 해 왔다"며 "해외의 경우 채권은행이 회사채나 CP 등의 발행제한도 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때 채권은행과 기업이 협의 하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채권은행과 기업도 시장성 차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정할 수 있다.
김 선임국장은 "통상 재무구조개선약정은 3년 단위로 맺지만, 1년 단위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시 맺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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