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고 있는 와중에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KT를 지목해 물의를 빚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양 위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위반 횟수가) LG유플러스가 5회, KT가 3회, SK텔레콤이 2회 정도"라며 "SK텔레콤은 확실히 아니고, KT와 LG유플러스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다른 위원들과도 약속했다"며 "이렇게 따지면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며 "조사방법이나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동통신사들은) 행정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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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아직 전산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며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가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도 이에 대해 "아직 조사 초반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너무 앞서간 발언"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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