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완화' 정부·국회 건의
대규모 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 건의서 제출, "법 개정 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사회적 약자 피해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피해는 물론, 애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대형마트, SSM의 매출액 증가율만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지난해에는 5.1%, 5.5%, 올 상반기에는 0.0% 및 2.7%로 둔화됐다.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로 조사 대상을 좁힐 경우 둔화폭은 더 크다. 2011년 각각 2.9%, 8.9%에 달했던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3.3%, -0.3%로 둔화됐고,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0.8%, 0.5%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형마트, SSM에 적용된 영업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전경련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7대 정책과제에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는 물론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주장의 핵심 배경은 미미한 규제 효과와 매출하락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올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SSM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등의 영업 제한을 받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영업 제한은 대형마트, SSM의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도 유통업체 활성화 요소로 꼽았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다.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국회 정무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4월 도입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해선 '사적자치 원칙 위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장변동에 따른 개별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및 경제여건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파급효과가 납품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경련은 이어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점포는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내지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건축허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 밖에 전경련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만원권 상품권 인지세 100원 신설 및 10만원 초과 상품권 인지세 상향 조정 관련 법안,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최대 2.86배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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