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마트에서 실수로 상품값의 일부를 내지 않은 노인·부녀자 등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변제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마트 사장 A(59)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의 모 전통시장 내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실수로 오이 등 상품값을 내지 않은 B(62·여)씨 등 49명을 협박,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100∼150배인 3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씨 등에게 “실수라 하더라도 상품값을 내지 않은 것은 훔친 것이다. 가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변제금 상환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사장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할부결제 등으로 변제금을 받은 뒤 20% 가량을 포상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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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상품이 없어져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하려고 변제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로 채소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실수로 한, 두개 물품 값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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