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공 책임제는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문제 발생 시 A/S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도배장판·교체 중심의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실시해왔다. ‘공공주도형’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작년까지 7932가구, 올 상반기엔 949가구를 수리했다.
작년부터는 단열,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민관협력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가 선정돼 작년까지 240가구, 올 상반기엔 63가구를 수리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일반시민은 나눔 문화를 체험하고, 수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난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집수리 사업”이라며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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