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분양대금 환급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2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부도처리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지와 시공권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하고 있으나 쉽게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거절 사유는 차명계약이 65.1%인 1323가구, 이중분양이 119가구(5.9%), 사전분양 103가구(5.1%), 대물변제 68가구(3.3%), 법인계약 38가구(1.9%), 지정계좌 미입금이 28가구(1.4%) 등의 순이었다. 차명계약은 사업주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대물변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짓다가 사업자의 파산 등과 같은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주택보증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명계약이나 대물변제 등은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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