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003년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행사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사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은 경우 중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증을 받은 업체가 7개가 있었다. 충남 천안에 사업장을 가진 A업체의 경우 보증 받은 3건이 모두 신용평가 없이 이뤄졌다가 보증사고를 냈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보증을 받았다가 보증사고를 낸 업체 중 보증당시 신용등급이 E등급(최하위 등급)인 곳도 29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이 'B-'면 보증제한을 받게 되지만 보증약정관계자(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시행사 신용등급이 낮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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