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사 취소' 소송 기각 비판 "반인도적이고 몰역사적인 결정"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한국인 강제 징병·징용 희생자들을 자의에 반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시키는 행위는 당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인격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또 강제 징병·징용자들이 희생된 역사적 경위도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측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도쿄고등법원 재판부(2심)는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가족·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합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종씨 등은 야스쿠니 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살아있는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는 논리로 기각되자 2007년 2월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도쿄지방법원 재판부(1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대법원(3심)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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