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입국 때 면세범위초과품 불성실신고 ‘쑥’
이낙연 의원, 3년 사이 3배 증가…“입국 때 면세범위 한도액 25년째 400달러로 현실성 없어 손질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갖고 오는 물품 중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자 적발건수와 가산세 부과액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4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걸려든 입국여행객 단속건수는 4만6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1만40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더 물리는 가산세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8300만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2억5700만원)보다 5.7배 이상 늘었다.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한도가 400달러로 관세청은 입국 때 이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엔 세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의 면세한도는 25년 전인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뒤 1996년 달러로 금액단위가 바뀌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미국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 2405달러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금액은 720달러다.
이 의원은 “25년 전보다 국민소득은 5배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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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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