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혜선 기자]세계 2위 거대 면세점이 중견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했지만 듀프리는 이를 역이용해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워 중견기업 자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22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이날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이다.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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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낙찰받은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의 자회사격인 회사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 회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 공항공사에 제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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