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변태 변리사 불구속입건 등에도 징계건수 적은 건 납득 안 된다”…특허청,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의 관리주체인 특허청이 변리사들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높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변리사로 등록된 사람은 최근 4년간 7157명으로 변호사(1만5961명)의 절반쯤 되지만 징계건수는 각각 5건, 114건으로 변리사가 20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 의원은 “최근 변태 변리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변리사의 품위유지나 부정행위가 적잖음에도 이처럼 징계건수가 턱없이 적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제시와 대한변리사회 업무감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반면 변호사는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걸려들고 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의뢰인의 진정으로 부정행위 신고접수가 이뤄진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징계수위 또한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낮게 정해져 있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다.


전 의원은 “변호사나 의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는 법적 단체인 변협이나 의협에서 맡고 있으나 변리사는 특허청장이 관리감독 주체로 돼있다”며 “그러다보니 변리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AD

이에 대해 특허청은 변리사의 관리기관, 징계수위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