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 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부당행위가 지속됐을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유선3사 봐주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