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즈 케첩’ 내부자거래 8개월만에 덜미
브라질 형제 불법투자차익 180만달러와 벌금 300만달러 내기로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하인즈 케첩’ 내부자거래의 유혹은 달콤했고 그 열매는 컸다. 그러나 결국 8개월만에 덜미를 잡혔고 차익보다 더 큰 480만달러를 물어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미 케첩회사 하인즈가 인수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발표 하루 전에 콜옵션을 매수해 180만달러의 불법 투자차익을 챙긴 거래자는 브라질의 로드리고 테르핀스(40)와 미셸 테르핀스(36) 형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SEC는 민사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테르핀스 형제가 불법 투자차익 180만달러를 내놓고 별도로 벌금 300만달러를 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형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SEC 발표에 따르면 콜옵션 주문을 넣었을 때 이들은 플로리다 월트디즈니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인수 정보는 동생 미셸이 입수했다.
이 형제는 가족이 보유한 케이먼 군도 소재 회사 알파인 스위프트 명의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골드만삭스 계열 GS은행을 통해 콜옵션을 매수했다.
테르핀스 형제가 콜옵션 주문을 내려고 하자 은행 직원은 “하인즈 주식은 ‘매도’ 등급”이라고 말했다. 테르핀스 형제는 어쨌든 주문해 달라고 답변했다.
SEC는 미셸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며 그가 누구인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매체는 테르핀스 형제는 SEC의 주장을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브라질 투자회사 3G캐피탈이 하인즈를 23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14일이었다. SEC는 다음날인 15일 “인수 발표 전날인 13일에 매우 의심스러운 콜옵션 거래가 발생했다”며 해당 거래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아울러 해당 거래자가 GS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다.
SEC는 수상한 거래자는 9만달러에 콜옵션 계약을 했고 인수 사실이 발표된 직후 180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좌에서는 이전 6개월간 전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 투자자는 콜옵션 2533 계약을 매수했다. 이 옵션은 계약 하나 당 하인즈 주식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6월 중순까지 주당 65달러에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콜옵션 매수 당시 하인즈 주식은 61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다음날 하인즈를 주당 72.50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SE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수상한 거래의 전모를 밝혀냈다.
SEC 뉴욕 지부의 산제이 와다 수석 부소장은 “해외 계좌를 활용해 미국에서 내부자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그런 행위가 추적되며 SEC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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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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