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무선마이크 주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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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달부터 무선 마이크에 할당됐던 700㎒ 일부 대역 주파수 사용이 중단되면서 학교나 노래방 등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법이 되면서 4000억여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달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았다. 이달 1일부터 700㎒ 주파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가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900㎒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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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들어 불법 700Mhz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건수는 2124건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국민들만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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