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노래방, 주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새로 장만하려는 사업주는 앞으로 마이크를 고를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700㎒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대역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이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제한을 규정했다.
무선마이크 제조업체에게 740~752㎒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상판매를 권고하고 무선마이크가 900㎒대역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대역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이 올해 말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추가 주파수가 공급되는 900㎒대역으로 시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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