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2월이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는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또 점포의 간판을 바꾸거나 내부 공사를 새로 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4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도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는 문을 닫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에 나온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1~7시로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오전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오전 7시라고 시간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규모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다. 대상 가맹본부는 중소기업 기준과 유사한 규모로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 100~200개 구간에 있는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이 208억원으로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200억 미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대상 가맹본부는 311개로 전체 가맹본부 3311개 대비 9.4%이다. 또 예상매출액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해야 하고,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매장을 리뉴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도 가맹본부가 20~40%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안전상 경함으로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2가지 사유가 있을 때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점포를 이전·확장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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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된 시행령에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편의점 계약을 중도해약 할 경우 위약금에 기대수익상실액까지 포함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기존에 전체매출액 기준에서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은 상향조정됐다.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고, 2차 위반시에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밖에 새로 생긴 규제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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