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이 신설된다.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다. 또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해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를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다.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운전안전성 검사항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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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특별검사 방법을 개선,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위해서 마련됐다"면서 "이런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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