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최근 동양그룹 사태 관련 검찰이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등 경영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경실련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지을 것을 앞두고도 CP 판매를 독려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경영인의 책임성을 확립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도 이날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1568억원 규모 회사채 및 CP를 팔게 하고서 동양, 동양시멘트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담보 실행을 가로막아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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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도 전날 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간 위법적인 자금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 수사의뢰를 포함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특수1부에 맡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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