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의 결과는 그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인 관행과 문화가 진정 교육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3주년을 기념해 의정부 효자중학교 다목적실에서 치러진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축하음악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공포됐으며 김 교육감은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조례는 2011년 신학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3주년을 맞아, 조례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고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UCC, 친구 캐릭터, 친구사랑 4행시, 인권나무, 사진, 포스터, 웹툰, 포스트잇 메시지, 영상편지 등 인권에 관한 다채로운 학생작품들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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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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