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 점검
강서구, 10월, 11월 2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소 일제 지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지역내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불법정비행위를 사전에 차단,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정비업 38개소를 비롯 소형정비업 47개소, 일명 카센터라고 불리는 전문정비업체 205개소 등 총 298개의 업체이다.
구는 점검을 위해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해당 자동차 정비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항목에 따라 집중 검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AD
주요점검 사항은 ▲등록기준(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준수 여부 ▲변경등록 이행(대표주소 및 임원, 시설 변경) 준수 여부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는 행위금지 준수 여부 ▲정비책임자 선 ? 해임신고 이행 준수 여부 ▲ 기계 ? 기구 정밀도검사 및 정비작업범위 준수 여부 ▲점검 ? 정비견적서 및 명세서 기록, 관리, 보존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