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추가 인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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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은 이번 의결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새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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