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0일 거래처 병·의원에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허모(55) 동아제약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강의료,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관상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