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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자들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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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이 법원 판결로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0일 거래처 병·의원에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허모(55) 동아제약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장모씨에게는 수수한 액수와 범행경위에 따라 벌금 800만~3000만원과 수수액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의료,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관상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의원 관계자 등 124명을 형사입건해 그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다였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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