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성회비 폐지반발 정면대응…복무·실태점검 불이익부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교직원들의 반발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이 발표한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발 관련 교육부 입장'을 통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국립대학 직원의 농성, 집회 등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부당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기적으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실태, 국립대학 직원 복무 관리 실태, 재원활용 계획 마련 및 이행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편법·부당 지급, 복무 관리·감독 소홀, 재원 활용 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있을 경우 각종 행정,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무원직원에 대한 지급을 폐지해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 방안을 각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육 시설 확충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실장은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 직원들은 생계비 감소, 근무 의욕 상실 등을 내세우며 교육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천막 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국립대학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과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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