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車 '정년시점' 관련 소송 근로자에 패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르노삼성자동차가 정년퇴임 시점을 놓고 근로자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이 근로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0년 12월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듬해 1월 제정한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사측은 단체협약서상에 정년 시점 기재가 잘못됐다며 '만 55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정년퇴직 처리를 해왔다. 회사가 주장하는 정년 기준대로 지금까지 24명이 퇴직했다.
이에 회사의 기준대로라면 2011년 12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된 김씨가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는 취업규칙상 정년 기준은 55세가 끝나는 날이므로 2012년 말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사측의 '착오기재'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랜 기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려진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르노삼성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도 "정년조항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했다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르노삼성은 2012년 1월1일 이후 김씨의 근로 기간에 관한 임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동부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또한 "김씨의 정년은 정년조항에 적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협상 당시 정년과 관련해 쌍방의 견해차가 분명히 드러나 정년 조항을 잘못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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