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추가인력 투입해 '특별점검'에서 강도 높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특별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증권 등을 통해 동양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만큼 검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 점검의 강도를 높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오전 금감원은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계열 금융회사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하여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점검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수준이라면 검사는 직접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하기 위한 단계로 통용된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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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두 달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1332),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등을 통해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고객들은 언제든지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며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하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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