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금융위에 ING생명 한국법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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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는 만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 등을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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