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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편..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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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편된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이되며, 표준약관 조항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 작업은 지난 4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발송하기만 하면 변경사항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변경,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바꿨다.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나 상해도 보장되며, 중도에 해지하면 표준이율+1% 수준의 이율만 적용받던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율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해 보험사가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전문의)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제는 질병이나 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는 등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어려운 표준약관을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시간 순으로 구성된 표준약관 조항이 이제부터는 보험금 지급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후단에 배치된다.

소비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도 다듬어진다.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이 신설되며, 반복되는 용어들은 일목요연하게 약관 내에 정리된다. 어려운 용어들도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된다.

이 외에 어떤 곳에서 보험을 가입하든 가입자가 원할 경우 CD나 전자우편 등으로 약관을 보낼 수 있게 됐으며,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포괄적 선언 규정을 신설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중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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