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세당국의 정식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이라면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과세당국에서 세금 고지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해야할 경우,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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