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온라인 시민신고제…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 이용, 신고 포상금은 없어
대전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확인되는 차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5분 이상 정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주변(2시간)과 점심시간(11:30~13:30)은 신고 대상에서 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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