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선위서 검찰고발 여부 결정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자조심에서 논의했던 것은 맞고, 다음 증선위에서 검찰고발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자사주 취득 사실을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무상증자 발표 당일 자사주를 사들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자조심에 직접 참석해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 매매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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