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명절 망치는 상습체불 "기업명단 공개로 방지해야"
건설산업硏 보고서, 자재·장비·하도급 대금 체불자 공표토록 관련법 반영 필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습 체불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급 미지급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한테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했는데도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현장 근로자 등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금 미지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 위반 사실 공표로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법 위반 사실 공표는 하도급법보다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하도급법은 장비대여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장비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