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노숙자를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 공익근무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A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데려다 놓을 곳을 찾다가 역사 구름다리 아래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바깥 온도는 영하 6.5도, 체감온도는 영하 9.7도 정도였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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