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취득했다. CCP란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돼 결제를 책임지는 주체를 뜻한다.
CCP 청산의 대상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 IRS를 최초 의무청산대상물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산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 매매업인가를 받은 기관 총 82개사로 은행 48개사, 증권사 34개사다.
아울러 장내 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을 별도로 적립한다. 공동기금이 2000억원으로 고정된 장내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위험에 따라 매월 말 공동기금의 총 적립 규모를 변경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싱가포르상장거래소(SGX), 일본거래소(JPX) 등 해외 다수 CCP들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청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거래소는 싱가포르와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신설될 장외파생상품 CCP 협의 기구를 통해 연계청산 시 증거금 수준 등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했다"면서 "미국 유럽 중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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