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씨의 부인 정모씨(52)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은 모두 증거없는 소문에 불과해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씨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다시 이혼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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