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은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의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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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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