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가 불거져 낙마한 이동흡 전(前) 헌법재판관(62)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한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단체에서 그 등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내부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 신청을 적극 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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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전 재판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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