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30일 밤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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